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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
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을 놓쳤다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이 과정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.
최근 5년간의 모든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, 신고를 해야만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.
2.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
1)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신고
홈택스 접속 > 로그인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신고 > 모두채움/단순경비율 신고 > 기한 후 신고 >
기본정보 입력하기> 환급액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절차 진행
2)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
3) 관할 세무서로 가서 신고
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놓친 환급금은 5년뒤에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3.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납부 및 환급 시기
1) 기한 후 신고 납부 방법
- 마지막 산출 세액 앞에 마이너스(-) 표시가 없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.
- 마지막 산출 세액 앞에 마이너스(-) 표시가 있다면 환급금입니다.
2) 기한 후 신고 후 환급 시기 : 신고한 날로부터 환급까지 최소 2주~최대 3개월 소요
4.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
1)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: 무신고 가산세 적용
단순,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미납세액의 20%가 그 가산세입니다.
하지만 다행히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 후 경과일수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: 50% 감면
-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: 30% 감면
-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: 20% 감면
2)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 :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
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*경과일수*22/100,000 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.
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 개념으로 하루에 0.022%의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.
3) 환급대상에 속한 경우 : 가산세 적용 없음